2000억 원 규모, 2년 거치 일시상환
업체별 지원 한도는 3억원이며,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이며, 시에서는 2.0∼3.0%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시 홈페이지(누리집
www.gwangju.go.kr) 고시공고를 참조해 융자신청서, 최근 연도 결산재무제표, 자금 사용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 오는 13일부터 하남공단에 위치한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에 접수하면 된다.문의전화는 (재)광주광역시 경제고용진흥원(062-960-2600), 광주광역시 기업육성과(062-613-3861)로 하면 된다.
한편, 지원 제외 대상 업체로는 제조업 전업률이 30% 미만인 업체, 기존 광주광역시 경영안정자금 포함 한도액(3억원) 초과업체, 오락기 및 도박기계 임대업체, 단순 보관 유통·도·소매업은 제외된다.
광주=이기우기자kwlee@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