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그룹 지주회사인 두산의 손자회사 두산건설은 지주회사 체제 안에 있는 다른 계열사인 네오트랜스 주식 42.8%를 보유하다가 2013년 11월 21일 공정위로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지분 100%를 보유한 증손회사 외의 계열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두산건설은 2014년 11월까지 네오트랜스의 주식을 처분하지 않아 시정조치를 불이행했다.
또 현행법상 주식 처분 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해당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두산건설은 2014년 3~7월까지 총 3회의 네오트랜스 주주총회에서 7건의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했다.
공정위는 이를 지주회사 관련 규정을 무력화시키는 중대한 위반 행위로 규정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주회사 체제는 복잡한 출자 구조를 가진 기업집단에 비해 소유·지배 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등 장점이 있다”며 “앞으로 지주회사 제도 도입 취지를 훼손하는 위반 행위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선옥 기자 pso982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