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유통량 증가에 따른 농식품 원산지와 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에 사전 대응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역점을 둬 추진한다.
단속에 대한 정보를 사전 수집 및 모니터링을 강화해 취약업체와 품목을 선택한 후 집중 단속케 된다.
농관원은 원산지 수사전문가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꾸려, 취약시간대(공휴일, 야간 등)에 불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능적인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분석법(DNA*, NIRS** 등)을 활용해 농식품 부정유통 행위에 적극 대처하는 한편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 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로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농관원은 “앞으로도 소비자가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해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농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로 신고해 달라”고 했다. 울릉=김장중 기자 kj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