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 ‘미니 재건축’…재건축서 가로주택정비 첫 전환

박선옥 기자
입력일 2016-01-11 12:49 수정일 2016-01-11 15:54 발행일 2016-01-1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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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전환한 서울 서초구 남양연립 전경.(사진제공=서울시)

서초구 소재 남양연립 주민들이 전면철거형 정비사업이 아닌, ‘미니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재건축 해제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서초구 서초동 1611-1번지 일원의 ‘남양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사업면적 2302.7㎡)’이 동의율 100%로 설립인가를 완료함에 따라 해당 지역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남양연립 주민들은 지난 2002년 9월 10일 공동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설립했다. 하지만 사업에 진척이 없자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36명의 전원 동의를 받아 작년 12월 서초구청에 기존 정비사업조합 설립 해산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했다.

이번에 설립인가가 완료되면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해산됨과 동시에 사업대상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지로 전환된다.

서울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다섯 번째이지만 해제지역에서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 △중랑구 면목동 우성주택 외 3필지 △천호동 동도연립 △서초동 청광연립 △천호동 국도연립 등은 정비사업 해제지역이 아닌 일반지역이다.

남양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올 연말 사업시행 인가를 시작으로 관리처분, 주민이주 단계를 거쳐 내년 8월 공사 착공을 목표로 본격 진행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와 서초구는 이번 사업이 조합설립에 100% 동의를 얻어 미동의 주민 설득 등 절차가 생략된 만큼, 빠른 기한 내 사업시행 인가 등 후속 절차를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저층 주거지의 도로나 기반시설 등을 유지하면서 노후·불량 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어 미니 정비사업으로 불린다. 사업기간이 평균 2~3년으로 재건축(평균 8년)에 비해 짧고, 원주민 재정착률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현재 6개 구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주민 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지속 홍보하고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서울시는 ‘4대 공공 지원대책‘과 ‘3대 활성화 방안’을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도시재생 사업의 한 축으로 제 역할을 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련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선옥 기자 pso982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