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안전관리, ‘대응’에서 ‘예방’으로 전환

박선옥 기자
입력일 2016-01-05 11:08 수정일 2016-01-05 16:20 발행일 2016-01-0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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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설계 단계서부터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건설사고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다.

5일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안전대책을 강화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5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대응형에서 예방형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발주청은 안전관리계획을 세워야 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할 때 시공과정의 안전성을 확보했는지 기술자문위원회 등이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검토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설계도서를 보완·변경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사는 수직증축형 리모델링과 구조검토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가설공사로 확대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시공이 까다롭고, 가설구조물 관련 건설사고는 다른 건설사고보다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이 반영됐다.

개정안에는 건설사고 또는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하면 공사 참여자는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에 바로 보고하도록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된 데 따른 세부사항도 포함됐다.

먼저 건설사고는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사장가 발생하거나 1000만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 중대형건설사고는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하거나 부상자가 10명 이상인 건설사고 등’으로 정했다.

건설공사 참여자는 건설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에 전환, 팩스 등을 이용해 보고해야 한다.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등은 중대건설현장사고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조사보고서를 작성해 관계기관에 배포, 비슷한 사고를 예방하게 했다.

개정안은 또 건설사고를 초래해 업무정지 처분 또는 벌점을 부과 받은 건설기술자의 역량지수를 산정할 때 3점 범위 내에서 감점키로 했다. 건설기술자 역량점수는 기술자 등급(특·고·중·초급)을 산정할 때 쓰인다.

이 외에도 △건설 신기술 관련 공정 참여주체 확대 △지반조사 시 인구 밀집상태 고려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 실시시기 개선 △건설공사 현장점검 주체 정비 △안전관리계획 심사?승인주체 명확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건설기술자 인정을 위한 교육요건 완화 △건설기술용역 등록요건 형평성 개선 등이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박선옥 기자 pso982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