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공개 대상이 토지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오피스텔 등에 한정된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 대상을 23일부터 토지로 확대한다고 이날 밝혔다.
실거래가 정보는 23일 오전 9시부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홈페이지(
http://rt.molit.go.kr) 및 모바일 실거래가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이번에 공개되는 대상은 거래신고 제도가 도입된 2006년 1월 이후 전국의 순수토지 매매 498만 건이다.
공개되는 항목은 물건 소재지(동·리), 매매 가격 및 면적, 계약일(10일 단위), 용도지역 및 지목이다.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및 세부지번 등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은 제외된다.
국토부는 지난 2006년부터 아파트, 연립·다세대, 다가구·단독 등 주택의 매매와 전월세 실거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9월부터는 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 전매, 오피스텔 매매 및 전월세 실거래가도 공개 중으로, 하루 약 4만 건의 접속이 이뤄지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거래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가격정보 제공을 확대함과 동시에 거래당사자 스스로가 허위신고를 자제하게 되는 등 일부에서 행해지고 있는 탈법적 부동산 거래관행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선옥 기자 pso982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