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재 등 주택사업계획 바뀌면 입주예정자에 14일 전에 알려야

박선옥 기자
입력일 2015-12-22 13:00 수정일 2015-12-22 13:00 발행일 2015-12-2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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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입주자모집공고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내용이 변경되면 입주예정자에게 14일 안에 이를 알려야 한다. 관리사무소장 교육기간은 현행 4일에서 3일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23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마감재·부대복리시설 위치 등의 사업계획이 입주자모집공고 후에 바뀌게 될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14일 이내 통보해야 한다. 변경 내용을 미리 알림으로써 입주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겠다는 의도다.

또 주택관리업자 또는 관리사무소장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 기간을 4일에서 3일로 단축했다. 입주민 부담 교육훈련비가 절감되는 동시에, 교육기간 동안 관리업무 공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입주자의 불편이 최소화될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신고를 할 때 보수교육 이수 현황을 제출해야 하는데, 배치신고 접수기간이 교육기관과 같으면 따로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되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배치신고 업무를 대행하는 주택관리사협회에서 보수교육을 받았으면 앞으로 배치신고를 할 때 교육 이수 현황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며 “서류 제출 절차가 조정됨에 따라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공포일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박선옥 기자 pso982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