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는 이러한 내용의 ‘2단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이달 중 확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내진설계가 의무화되기 전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내진 기능을 단계적으로 보강하기 위해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세워 추진 중이다.
앞서 2011년부터 5년간 1단계 기본계획을 추진, 내진보강률을 37.3%에서 42.3%로 높였다.
안전처는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 건축물에 내진설계를 적용하거나 내진보강을 하면 재산세와 취득세 혜택을 주고 있다.
박선옥 기자 pso982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