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동반성장] LH, 시공사 입금 매월 확인… 체불업체 제재 조치

한장희 기자
입력일 2015-12-15 16:53 수정일 2015-12-16 16:04 발행일 2015-12-1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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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우수설계업체시상식
LH 진주사옥에서 열린 '2015년 우수설계업체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LH)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시공사가 하도급업체인 협력사들에게 임금과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도록 감독프로세스를 적용하고 있다.

LH가 발주한 모든 건설현장에 적용해 협력사들과의 상생에 이바지하고 있는 것이다.

LH는 은행과 연계해 지급한 대금을 하도급대금과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으로 구분해 전용계좌로 입금시키고 용도에 맞는 경우에만 출금이 가능토록 해 시공사의 공사대금 유용을 막고 있다. 또 건설 공사 현장의 불법이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막기 위해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공사대금이 지급 기일 내에 적정하게 협력사에 지급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매월 기성대금을 지급할 때 협력사와 자재·장비납품업자, 근로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임금 및 대금이 시공사가 약속한 일자에 지급됐는지 여부도 체크한다.

만약 LH본사나 지역본부, 현장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 등을 통해 체불민원 등이 접수되면, 체불업체 이력관리시스템에 체불업체에 대한 이력을 남겨 제재조치를 취한다. 제재조치를 받게 되는 업체는 관리하수급인 지정제도를 적용해 공사참여 제한 등 공사품질 및 건설현장 상생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다. 한편 설계 등 품질 향상에 이바지한 협력사를 선정해 용역 입찰시 가점도 부여하고 있다.

한장희 기자 jhyk777@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