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건설사 등 해외진출 47억원 지원

박선옥 기자
입력일 2015-12-14 09:35 수정일 2015-12-14 09:35 발행일 2015-12-14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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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소·중견건설사와 엔지니어링업체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47억원을 투입한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내년 1월 6일까지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 사업은 해외건설 신(新)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에 타당성 조사비, 수주교섭비(초청비용 포함)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3년부터 2015년까지 총 878건에 326억 원을 지원해 약 193배인 52억2000만 달러의 수주성과를 거뒀다.

지원대상은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를 하고 신(新)시장에 진출하려는 업체다. 대기업·공기업은 중소·중견기업과 공동신청 시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업체별 지원 금액은 타당성 조사 3억 원 이내, 수주교섭 2억 원 이내이다. 지원 비율은 중소기업은 사업소요 비용의 70%, 중견기업은 50%, 대기업·공기업은 30%다.

특히 내년부터는 해외 발주처가 입찰 과정에서 요구하는 기술능력에 대해 건당 5000만원 한도에서 공인시험비용의 지원이 이뤄진다. 또 입찰 개시 후 발생하는 실제 비용까지 지원이 확대된다.

지원 대상국가, 지원항목 등 상세한 사업내용 및 신청방법은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www.icak.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심 있는 업체들은 내년 1월 6일까지 해외건설협회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사업은 재외공관 등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평가위원회에 상정돼 1월 말에 지원 사업이 선정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외건설 시장 다변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는 해외건설 시장개척자금 지원 사업에 많은 업체들이 참여해 해외건설시장 신시장 개척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선옥 기자 pso982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