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민주노동 위원장 ‘폭력시위 주도’ 혐의로 구속

박선옥 기자
입력일 2015-12-13 09:29 수정일 2015-12-13 14:53 발행일 2015-12-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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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출석하는 한상균 위원장<YONHAP NO-0642>
<p>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건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지난달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 등에서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13일 구속했다.

한 위원장은 조계사에서 나온 10일 경찰에 체포돼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왔다. 한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14일 총궐기 집회와 5월 1일 노동절 집회 등 올해 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개최한 대규모 집회에서 도로를 무단으로 점거하는 등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한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금지통고 집회 주최·금지장소 위반·해산명령 불응·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일반교통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건손상 등 8개 혐의를 적용했다.

자유청년연합 등 6개 보수단체가 처벌을 요구한 형법상 소요죄는 구속영장 혐의에서 제외했다.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되는 조항으로, 유죄가 인정되면 1년 이상∼10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 위원장이 구속됨에 따라 경찰은 추가로 소요죄 적용이 가능한지 본격적인 법리 검토에 착수할 방침이다. 다만 최근에 소요죄 인정 사례가 없어 경찰은 종전 판례부터 검토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경찰 조사 초반에 인적사항 등 기초사실을 묻는 말에 답한 이후 모든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민노총은 “경찰은 한 위원장이 작년부터 올 11월까지 총궐기 시위를 기획하고 폭력시위에 능한 간부들을 뽑았다는 등 황당한 방향으로 수사를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하며 한 위원장이 이에 항의하는 뜻으로 묵비권을 행사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경찰은 한 위원장 외에 이영주 사무총장, 배태선 조직쟁의실장 등 민노총 집행부의 다른 간부들도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했다고 보고 조만간 이들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 신병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박선옥 기자 pso982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