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 미달땐 1인당 월 75만7000원 내야

박선옥 기자
입력일 2015-11-25 16:18 수정일 2015-11-25 16:18 발행일 2015-11-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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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 기다리는 구직자<YONHAP NO-1781>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를 찾은 휠체어를 탄 구직자가 면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연합)

내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을 위반한 사업주는 미달 인원 1명당 최소 월 75만7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협의 및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고용부담기초액 고시’ 개정안을 25일 행정예고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인 공공부문(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내야 하는 부담금이다. 의무고용률은 공공부문 3%, 민간기업 2.7%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정도에 따라 5단계로 나눠 부과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 대비 고용 중인 장애인 근로자의 비율이 75% 이상이면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1명당 월 75만7000원을 내야 한다.

25~75% 미만은 83만2700원, 25~50% 미만은 90만8400원, 25% 미만은 98만4100원이다.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인 126만270원을 납부해야 한다.

사업주는 내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의무고용 미달 인원에 대해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 전자신고·납부(

www.esingo.or.kr)도 가능하다.

박선옥 기자 pso982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