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떴다방' 전성시대… 불법 분양권 전매 활개

박선옥 기자
입력일 2015-11-24 17:30 수정일 2015-11-24 17:32 발행일 2015-11-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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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청라 센트럴 에일린의 뜰 모델하우스 오픈 (5)
수도권에서 개관한 견본주택 앞에 떴다방 업자들이 나와 줄을 서고 있다. 이들은 관람을 마치고 나온 방문객에게 접근해 불법 전매를 부추기는 역할을 한다.

전국적으로 분양 열기가 고조되면서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이동식 중개업소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수도권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는 6개월 또는 1년간 분양권을 사고파는 행위가 금지돼 있음에도 당국의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수요자를 상대로 불법 전매를 일삼고 있다.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문을 여는 견본주택 앞마다 십수명의 떴다방 업자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이들은 관람을 마치고 나온 방문객에게 접근해 분양 정보를 보내주겠다며 연락처를 요구하고, 관심을 보이는 사람에겐 상담을 권한다. 상담을 받으면 예상 경쟁률, 예상 프리미엄 등을 포함해 전매 관련 구체적인 절차를 들을 수 있다.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견본주택 앞에서 만난 A업자는 “84타입은 가구수가 너무 많고, 59타입이 좋다”며 “조합원 물건이 7억5000만원 전후로 나오는데 분양가는 6억원대 후반에서 7억원대 초반이라 바로 3000만원은 붙여 팔 수 있다”는 설명으로 수요자를 상대로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

친절한 상담과 함께 분양권 불법 전매 단속을 우려하는 수요자들을 안심시키는 것도 그들의 역할이다. 또 다른 B업자는 “내가 위례는 물론, 장지·마곡지구 등에서 거래한 분양권만 수백건이 넘는다”며 “걸리지 않는 노하우가 있으니 걱정 말라”고 귀띔했다.

떴다방 업자들이 대로변에서 보란 듯이 영업을 할 만큼 만연해 있는 분양권 불법 전매지만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10년 내 청약자격도 제한된다.

이 같은 법적 처벌은 차치하더라도 계약자 특히 매수인가 향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계약 후 가격이 떨어지면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반면, 오르면 매도인이 명의 이전에 비협조적으로 나와 애를 먹는 경우가 적지 않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분양권 명의를 넘겨주는 시점에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이유로 매도인이 명의를 넘겨주지 않아도 매수인이 하소연할 곳이 없다”며 “무엇보다 시세가 형성돼 있지 않아 중간에서 떴다방이 가격으로 장난을 치는 일이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아이파크 견본주택에서 만난 한 업자는 “당첨만 되면 얼마가 됐든 웃돈은 보장해줄 테니 연락처만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역 사정을 잘 아는 개업 공인중개사들은 “분양가가 비싸 웃돈이 붙긴 힘들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분양권 불법 전매의 가장 큰 피해는 결국 실수요자다. 떴다방은 실거주 의사가 없는 수요자에게 청약과 투기를 부추기고, 당첨이 되면 웃돈을 붙여 불법으로 다른 수요자에게 넘기는 역할을 한다. 이 과정에서 실수요자는 분양가에 살 수 있는 집을 웃돈을 붙여 계약하는 꼴이 된다.

이처럼 불법 행위가 버젓이 행해지고 있지만 단속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단속은 우리 일도 아닐뿐더러 떴다방 때문에 청약 열기가 달아오른 것도 사실이라 딱히 문제 삼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상언 대표는 “구청에서 수시로 나가 떴다방을 단속한다고 하지만 불법 전매 거래 현장을 급습하는 게 쉽지는 않다”며 “분양권 불법 전매는 대부분 탈세로도 이어지는 만큼, 경찰·국세청 등과 연합해 조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선옥 기자 pso982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