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동차세 기준 재검토 실시'… "조세 역진성 지적"

이운재 기자
입력일 2015-10-08 17:30 수정일 2015-10-08 17:31 발행일 2015-10-0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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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차량에 더 세금이 부과되는 일 발생
자동차 가격 등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예정
답변하는 정종섭 장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

정부가 자동차세 산정 방식에 대한 재검토 의지를 밝혔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행 자동차세에 대해 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높은 세 부담을 지는 역진성 지적이 있자 “법안이 올라왔으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자동차 취득 보유과정에 세금이 7개 정도 있는데 이미 5개는 재산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으나 나머지 부분은 조세 역진 현상이 있다”며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현행 기준인 배기량 대신 자동차 가격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심 의원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배기량이 낮으면서도 성능이 더 좋고 가격이 비싼 자동차의 소유자가 성능이 낮은 저가의 자동차 소유자보다 오히려 자동차세를 적게 내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외국의 경우 프랑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으로 법인승용차에만 자동차세를 부과하며 독일과 영국은 배기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기준이다. 미국은 캘리포니아 등 25개 주에서 88달러의 정액세를 채택하고 있으며 일본은 배기량과 차량 중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다.

한국의 승용차(비영업용) 과세표준은 배기량으로 △㏄당 80원(1000cc 이하) △cc당 140원(1600cc 이하) △cc당 200원(1600cc 초과)이다. 자동차세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도 붙는다.

예를 들어 현대차 쏘나타 CVVL 스마트(1999㏄)와 BMW 520d(1995㏄)는 차량 가격이 각각 2498만원과 6330만원으로 큰 차이가 나지만 교육세를 포함한 연간 자동차세는 약 52만원으로 거의 차이 없다.

또한 차량 가격 5159만원인 제네시스 3.3 프리미엄(3342㏄)은 교육세 포함 자동차세가 약 87만원이지만 1억3800만원인 BMW 730Ld(2993㏄)는 78만원, 1억2800만원인 벤츠 S350(2987㏄)는 77만원으로 제네시스보다 적다.

한편 자동차 업계는 이해 득실을 따지면서도 현행 기준의 개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기아자동차 측은 “자동차세 산정 기준 변경은 중산 서민층 세 부담 경감과 조세형평성 실현 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운재 기자 news4u@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