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외부음식물 반입 가능… 공정위, 불공정 거래약관 시정

김보라 기자
입력일 2015-10-07 15:47 수정일 2015-10-07 16:45 발행일 2015-10-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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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음식물 반입을 멋대로 금지하거나 사고 시 사업자 책임을 회피하는 등 부당하게 약관을 운영해온 장례식장들이 대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서울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신촌·강남), 건국대병원 등 서울 소재 29개 장례식장 영업자가 사용하는 ‘장례식장 이용 약관’을 점검해 외부 음식물 일체 반입 금지 조항, 부당한 사업자 면책 조항 등 6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먼저 24개 장례식장이 운영하던 외부 음식물 일체 반입 금지 조항을 바로잡았다. 변질의 우려가 적은 비 조리 음식(과일류·음료 ·주류 등)의 반입은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변질 가능성이 큰 조리 음식(밥·국·전류·반찬류 등)은 당사자 간의 협의로 반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했다.

공정위 측은 “외부 음식물 일체 반입금지 조항은 장례식장 영업자가 제공하는 음식물의 사용을 강제하고, 이용자의 음식물에 대한 자율적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된다”고 시정이유를 밝혔다.

임차인(상주)은 목적 건물 내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약관은 시설물 하자, 종업업의 고의·과실 등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사고발생시 그 책임을 사업자가 지도록 시정했다. 휴대품이나 현금, 귀중품 분실시에도 사업자의 과실로 분실, 훼손·도난 됐다면 사업자가 손해 배상하도록 했다.

또 계약 해지 시 계약 당시 정한 사용료 전액을 지불하도록 하고 있는 약관에 대해서는 실제 이용한 기간 만큼의 사용료만 지불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계약에 관한 분쟁을 다루는 관할 법원을 사업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정했던 것을 관할 법원을 민사 소송법에 따라 정하도록 했다. 합의되지 않은 사항에 사업자의 해석·결정에 따르도록 하는 것은 관계 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르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장례 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관행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보라 기자 bora6693@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