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롯데 16일까지 자료 제출 안하면 원칙대로 조치"

김보라 기자
입력일 2015-10-06 17:02 수정일 2015-10-06 17:08 발행일 2015-10-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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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규정 위반시 대주주 징역형 가능하도록 처벌 강화"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롯데그룹이 지배구조와 관련한 자료를 오는 16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법 규정에 의해 원칙대로 조치하겠다”고 6일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17일 국감 때 한 달 여유를 준다고 했다”며 “주주현황 등 일부 자료는 지난 금요일(2일)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 확인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7월 29일 롯데의 해외계열사를 통한 지배구조 파악을 위해 롯데에 관련 자료를 요구해 8월 20일 택배 상자 7개 분량을 제출받았다.

그러나 공정위는 제출받은 자료에서 일부 내용이 빠졌다며 이를 보완하라고 롯데 측에 수 차례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기업이 공시규정을 위반하면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있다.

이와 관련 정 위원장은 “대기업이 공시 규정을 위반하면 징역형까지 물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 위원장은 대기업들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행태에 대해서는 “한진과 현대 등 4개 그룹 계열사를 직권조사해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전체 40개 기업집단에서 받은 자료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의혹이 제기된 한화S&C에 대해서는 “예비조사 단계”라고 설명했다.

김보라 기자 bora6693@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