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배상 62건, 어업인 손실보상 562건 신청
해양수산부와 진도군은 신청 어업인의 편의를 위해 진도군청 종합상황실과 명품관에서 현장사무소를 운영, 피해 배·보상 신청 독려 및 홍보로 유류오염배상 62건, 어업인 손실보상 562건이 최종 신청 접수되었다.
그 중 현재까지 매월 2회 개최되는 배·보상심의위원회에서 374건을 심의하여 245건, 약 16억원이 보상 결정되었다.
이후 진도군은 “배·보상 심의에 필요한 추가 보완서류 및 배·보상 심의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을 도와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외거주 등 특별한 사유로 피해 신청을 못한 경우에는 특별법 제10조에 의거 그 사유 해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해양수산부는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금년 연말까지 차례로 심의·의결해 배·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에 있다.
진도=이기우기자 kwlee@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