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세월호 피해 ‘배·보상’ 어업인 624건 신청

이기우 기자
입력일 2015-10-06 13:32 수정일 2015-10-06 13:34 발행일 2015-10-0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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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배상 62건, 어업인 손실보상 562건 신청
2015년 3월 29일부터 시작된 “세월호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른 배·보상 신청접수가 2015년 9월 30일 종료되었다.

해양수산부와 진도군은 신청 어업인의 편의를 위해 진도군청 종합상황실과 명품관에서 현장사무소를 운영, 피해 배·보상 신청 독려 및 홍보로 유류오염배상 62건, 어업인 손실보상 562건이 최종 신청 접수되었다.

그 중 현재까지 매월 2회 개최되는 배·보상심의위원회에서 374건을 심의하여 245건, 약 16억원이 보상 결정되었다.

이후 진도군은 “배·보상 심의에 필요한 추가 보완서류 및 배·보상 심의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을 도와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외거주 등 특별한 사유로 피해 신청을 못한 경우에는 특별법 제10조에 의거 그 사유 해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해양수산부는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금년 연말까지 차례로 심의·의결해 배·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에 있다.

진도=이기우기자 kwlee@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