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과일세트 무게표시 '뻥튀기'…총중량에 박스무게 포함해

김보라 기자
입력일 2015-09-23 16:22 수정일 2015-09-23 16:23 발행일 2015-09-2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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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선물로 과일세트가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일부 온라인몰들이 두껍고 무거운 포장재 무게를 과일 중량에 포함시켜 판매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컨슈머리서치에 따르면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 대형 온라인몰 11개 판매사이트를 대상으로 총 1100개 과일세트 판매 실태를 조사한 결과 345개(31.3%)가 ‘박스무게 포함’이라는 문구를 명시한 채 판매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순수하게 과일만의 실제 중량을 제대로 밝힌 경우는 193개(17.5%)에 불과했다. 절반이 넘는 나머지 618개(56.2%)는 ‘총 중량’이라고만 표기해 과일만의 무게인지 박스를 포함한 것인지 실제로 받아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을 정면 위반해 박스무게가 포함됐다는 문구를 명시한 제품이 가장 많은 곳은 개인판매자들의 장터인 G마켓·옥션·11번가·인터파크 등 오픈마켓으로 400개 중 194개로 무려 절반(48.5%) 가까이 되는 상품에 ‘포장재 포함’이라고 표시돼 있었다.

쿠팡·티몬·위메프 등 소셜커머스 3사의 경우 총 300개 박스 과일 중 27.7%에 달하는 83개가 ‘포장재포함’ 혹은 ‘박스무게 포함’으로 표기된 상품을 팔고 있었다. GS샵·CJ몰·현대H몰·롯데아이몰 등 대형 온라인몰 역시 400개 가운데 68개(17%)를 ‘포장재 포함 무게’ 등으로 표기했다.

과일 박스의 경우 무거운 중량을 견디기 위해 무겁고 두껍게 제조돼 통상 1~1.2kg에 달한다. 그 만큼의 중량을 소비자들이 손해 보는 셈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관련 업체들은 박스무게까지 포함된 중량을 제품 상세 설명페이지에 명확히 기재하고 있고 애초 생산지에서부터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컨슈머리서치가 오픈마켓 A사에서 산 8kg 무게의 사과·배 세트(5만9900원) 한 상자도 총 무게는 8.2kg로 표기보다 200g 무거웠다. 하지만 박스 무게가 1.6kg에 달해 실 중량은 6.6kg로 1.4kg이나 부족했다. 오차범위인 120g과는 무려 10배 넘게 차이 났다.

소셜커머스 B사에서 구매한 4kg짜리 사과 한 박스도 총 무게는 4.6kg(구입가 1만8900원)였으며 실중량은 3.5kg에 불과했다. 중량 차이가 500g으로 오차범위인 60g를 3배 이상 넘기는 셈이다.

최현숙 컨슈머리서치 대표는 “과일 박스의 경우 크고 두꺼워 무게가 많이 나가는데 이를 제품 중량에 포함시켜 판매하는 것은 불법적 영업 관행”이라며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점검과 더불어 업체들의 책임 있는 유통관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보라 기자 bora6693@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