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호텔롯데 신주발행 방식 상장… 세금 한국에 납부"

김보라 기자
입력일 2015-09-17 18:09 수정일 2015-09-17 18:10 발행일 2015-09-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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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YONHAP NO-2293>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증인들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투명경영성에 따른 지배구조 개편에 박차를 가한다. 최근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지난달 대국민사과와 함께 국민에게 한 약속을 모두 지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신 회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기관 국정감사에 일반 증인으로 출석해 “10월 말까지 순환출자구조의 80% 이상을 해소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호텔롯데를 상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회장은 롯데그룹의 순환출자 해소와 관련 사실상 지주회사인 ‘호텔롯데’ 상장을 통해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상장방식과 관련해서 신 회장은 “구주 매출(기존 주주의 주식을 매각)이 아닌 신주 발행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롯데그룹이 신주 발행 방식의 상장을 택한 것은 구주매출 방식의 상장은 구주 매각에 따른 세금을 대한민국이 아닌 일본에 납부하게 된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신 회장은 이날 “전체의 30~40%에 달하는 신주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면 새로운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한국에) 투자하면 고용도 이뤄지고 결과적으로 (한국에) 세금도 낼 수 있지 않느냐”라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롯데그룹 관계자는 “호텔롯데 상장시 기존주주들이 상장차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신격호 총괄회장 등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25% 이상이면 한일조세조약에 의거해서 차익부분에 대한 세금은 한국정부에 납부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며 “따라서 호텔롯데 상장시 차익에 대해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이날 대국민약속 가운데 하나인 순환출자구조 해소도 10월까지 80% 이상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회장은 복잡한 순환출자 고리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롯데 그룹이 그동안 인수합병(M&A)을 많이 했고 그 과정에서 1개 기업이 아닌 당시 5~7개 회사에서 나눠 투자해 자동적으로 순환투자 고리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신 회장은 “롯데그룹 내부적으로 관련 태스크포스팀(TF)을 만들었는데 10월 말까지 순환출자 구조 80% 해소가 가능하다고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호텔롯데 예상 시가총액은 15조원 안팎이다. 호텔롯데가 신주 발행으로 2조원 이상의 자금을 확보하면 이를 계열사 지분을 더 사들이는 데 쓸 수 있다. 금투업계에서는 호텔롯데가 합병이후 롯데알미늄·롯데상사·한국후지필름 등 비상장사와 합병해 덩치를 키워 명실상부한 지주회사 지위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신 회장이 롯데쇼핑 주식을 모두증여 받았으나 1996년도 이전에는 신 회장의 국적이 일본이라 한국에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의 주장에 대해 롯데그룹은 “신격호 총괄회장이 신동빈 회장에게 과거 주식 증여한 부분에 대해서도 신 회장이 한국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김보라 기자 bora6693@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