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 이상 매출 올린 해외기업 15곳… 법인세는 '0원'

김보라 기자
입력일 2015-09-10 17:08 수정일 2015-09-10 17:12 발행일 2015-09-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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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코리아 한국서 2조3000억 수익내지만 법인세 거의 안내
구글본사
국내서 영업중인 해외기업 절반이 법인세를 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구글 등 다국적 인터넷 기업은 국내에서 조단위가 넘는 수익을 거둔것으로 추정되지만 법인세는 거의 내지 않고 있다. 사진은 구글 본사.(연합)

국내에서 사업을 하면서도 법인세를 한푼도 내지 않은 해외기업이 전체의 절반인 4752개에 달하고, 이중 15개는 매출이 1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에 해외기업 9532곳 가운데 법인세 납부액 ‘0원’인 기업은 4752곳에 달했다. 이 가운데 1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면서도 법인세를 안낸 기업도 15개나 됐다.

법인세는 이익에 과세하기 때문에 매출액이 많더라도 납부세액이 0원일 수 있다.

문제는 국내에서 영업중인 해외기업들이 이익을 내고도 조세회피 전략을 써 과세를 면하는 경우다.

일례로 다국적 인터넷 기업인 구글의 경우 면세국인 아일랜드에 소재한 관계사에 로열티를 명분으로 세계각국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몰아준 후, 아일랜드에 있는 또 다른 관계사에 수익을 다시 이전해 세금을 회피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이 경우 세계 각국의 구글 자회사는 막대한 로열티가 이전되기 때문에 국내 매출실적이 조 단위를 기록하더라도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최소화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아주 적은 금액이 부과된다.

‘세율이 낮은 곳에서 수익을 크게 하고 세율이 높은 곳에서 수익을 적게 하는’ 조세회피 전략이다.

이 같은 이유로 독일, 스페인, 영국은 구글 등 다국적 기업에 콘텐츠 저작권료 혹은 사용료를 세금 형태로 징수하는 이른바 ‘구글세’를 도입한 바 있다.

이만우 의원은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가 발표한 ‘2014년 무선인터넷사업 현황 실태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국내 애플리케이션 시장에서 구글이 2조3000억원, 애플이 1조4096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이 공시나 외부감사 의무가 없는 유한회사로 운영되고 있어 과세관청이 국내 매출액 규모나 수익 구조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 의원은 “세법과 조세협약 등의 한계로 다국적 기업에 과세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적 공조와 전방위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보라 기자 bora6693@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