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흡입술 신경 손상 환자에게 손해배상 해야"

김보라 기자
입력일 2015-09-10 15:52 수정일 2015-09-10 15:53 발행일 2015-09-1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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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모 씨(여, 20세)는 2009년 7월 강남의 모 의원에서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에 지방흡입술을 받은 직후 우측 다리의 감각이상과 보행 장해가 발생했다. 이후 좌골신경 손상 진단으로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지난해 최종노동능력상실률 21%의 영구 장해 진단을 받았다.

이처럼 미용목적으로 지방흡입술을 하면서 부주의하게 수술을 하거나, 부작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조정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에 지방흡입술을 받은 후 신경이 손상돼 영구 장해 진단을 받은 20대 유모 씨가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의사의 수술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해 약 39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좌골신경에 이상이 없던 유 씨가 지방흡입술 직후 신경손상 증상이 나타난 점과 의사가 수술로 인한 신경손상 가능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또 지방을 깎아내면서 흡입하는 지방흡입술의 방법상 신경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지만 의사는 이러한 부작용과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안한 책임도 크다고 보았다. 다만 유 씨의 활동에 큰 제한이 없는 점을 들어 의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그러나 유 씨의 지방흡입술을 진행한 의사는 수술 직후 신경손상을 의심해 즉시 대학병원으로 옮기고 진료비를 지원하는 등 의무를 다했고, 현재 유 씨의 증상이 걷기에 무리가 없을 정도로 호전됐다며 소비자원의 조정결정을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조정결정은 지방흡입술과 같은 미용 성형술에 의해서도 신경손상 등의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과 함께, 미용 성형술의 신중한 선택과 설명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며 “의료소비자들에게 지방흡입술의 필요성과 수술방법에 따른 합병증 등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한 후 수술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보라 기자 bora6693@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