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해외 리콜 제품 국내 유통 여부 감시

김보라 기자
입력일 2015-09-08 10:33 수정일 2015-09-08 10:33 발행일 2015-09-0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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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안전 문제로 리콜된 제품들이 일부 해외구매대행 사이트 등을 통해 구입 가능한 것으로 확인돼 한국소비자원)이 시정조치에 나섰다.

한국소비자원은 올 5월부터 8월까지 미국·유럽·캐나다 등에서 리콜된 제품이 국내 시장에서 유통되는지 감시한 결과, 유아용 장난감, 젖병 등 22개 제품이 일부 구매대행 사이트 등에서 판매를 위해 상품 게시중임을 확인하고 해당 사업자들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사업자들은 권고를 수용해 즉시 판매를 중지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이미 제품을 판매한 2개 사업자는 구입가를 환급하기로 했다.

또 자전거 휠 허브(SRAM LLC., Zipp 88 First Generation Front Hub)와 이륜자동차 충격흡수장치(Ohlins Racing AB, TTX36 shock Absorber), 유모차(Silver Cross, Micro), 유아용 매트리스(IKEA, SULTAN) 등 4개 제품은 국내 소비자가 해외 현지구매 또는 해외직구를 통해 소유한 경우 해당 브랜드의 국내 사업자가 무상 수리, 교환 또는 환급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인터넷쇼핑몰 특성상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 유통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없으므로 해외직구, 구매대행 등으로 해외 제품을 구입할 때는 구매 전에 반드시 소비자위해정보시스이나 스마트컨슈머에서 해외 리콜 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김보라 기자 bora6693@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