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광양항만공사·광양세관’ 양해각서 체결

이기우 기자
입력일 2015-09-07 16:57 수정일 2015-09-07 17:02 발행일 2015-09-0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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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국경관리 위해 항만감시 상호 협력체계 구축
광양세관 양해각서 체결
광양세관 2층 회의실에서 선원표사장(왼쪽 다섯번째)과 김종웅 세관장(왼쪽네번째)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사진제공=여수광양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선원표)는 7일 광양세관(세관장 김종웅)과 관세국경관리를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상호 정보교류 및 협조체제 강화를 통해 공사가 관리·운영하는 광양항 6개 국유부두를 통한 각종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고 일반화물의 밀수출입 방지 및 효율적인 항만감시를 위해 체결하게 됐다.

협약에 따라 공사는 세관이 제공하는 항만·선박에 관한 감시정보와 검색업무에 필요한 전문교육 등을 토대로 자체 경비인력의 역량을 극대화하고, 항만감시종합정보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광양항의 안전은 물론 한 차원 높은 보안태세를 갖춰 나갈 예정이다.

이에 앞서 공사는 지난 6월23일 여수세관과도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한 정부3.0 시책에 적극 부응하고 있다.

선원표 사장은 “광양세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항만을 통한 밀수입 및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밀반입 등을 차단하는데 서로의 역량을 결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광양=이기우기자 kwlee@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