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지뢰부상 하재헌 하사 치료비 전액지원

김보라 기자
입력일 2015-09-05 17:55 수정일 2015-09-05 18:41 발행일 2015-09-0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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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초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사건으로 크게 다친 하재헌(21) 하사가 지난 3일부터 자비로 치료를 받아 한다고 알려져 논란이 일자 국방부가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5일 “다리 부상 외에 복합적인 치료가 필요한 만큼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의 치료비에 대해서도 일체 자비 부담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하 하사는 지난달 4일 DMZ에서 수색작전을 하던 중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를 밟아 오른쪽 다리 무릎 위쪽과 왼쪽 다리 무릎 아래쪽을 절단해야 했다. 다른 부상자인 김정원(23) 하사는 군 병원인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했으나 하 하사는 부상 정도가 심해 민간병원인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다.

하 하사가 지난 3일부터 병원 진료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것은 법규에 따른 것이지만 하 하사처럼 작전 임무 수행 중 다쳐 불가피하게 민간병원에 입원한 장병이 진료비를 부담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최근 국회에서는 공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한 장병이 민간병원 진료비를 최대 2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하 하사와 같이 국가 방위를 위해 헌신한 장병에 대해서는 국가가 치료를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군은 이번 지뢰도발 사건 부상자들에 대한 예우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육군은 최근 하 하사와 김 하사를 위한 성금 모금을 끝냈으며 앞으로 전공상(戰公傷)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보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보라 기자 bora6693@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