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5일 “다리 부상 외에 복합적인 치료가 필요한 만큼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의 치료비에 대해서도 일체 자비 부담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하 하사는 지난달 4일 DMZ에서 수색작전을 하던 중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를 밟아 오른쪽 다리 무릎 위쪽과 왼쪽 다리 무릎 아래쪽을 절단해야 했다. 다른 부상자인 김정원(23) 하사는 군 병원인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했으나 하 하사는 부상 정도가 심해 민간병원인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다.
하 하사가 지난 3일부터 병원 진료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것은 법규에 따른 것이지만 하 하사처럼 작전 임무 수행 중 다쳐 불가피하게 민간병원에 입원한 장병이 진료비를 부담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최근 국회에서는 공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한 장병이 민간병원 진료비를 최대 2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하 하사와 같이 국가 방위를 위해 헌신한 장병에 대해서는 국가가 치료를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군은 이번 지뢰도발 사건 부상자들에 대한 예우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육군은 최근 하 하사와 김 하사를 위한 성금 모금을 끝냈으며 앞으로 전공상(戰公傷)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보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보라 기자 bora6693@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