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면세점 독과점 제한법 발의…"롯데·신라 어쩌나"

김보라 기자
입력일 2015-09-03 15:20 수정일 2015-09-03 17:37 발행일 2015-09-0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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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연합)

롯데·신라면세점 시장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시장 독과점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을 고쳐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은 “면세점 시장의 독과점 해소 차원에서 독과점 기업의 신규특허 및 재허가를 제한하는 내용의 ‘관세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공동발의를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심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액 기준으로 전체 면세점 시장 내 롯데면세점 비중은 51%, 호텔신라는 31% 수준이다. 1~2위 업체의 시점 점유율이 82%에 이르는 셈이다.

심 의원은 “면세사업은 기업이 자생적으로 개발한 사업이 아니라 국가에서 허가해주는 특혜 사업”이라며 “그동안 국내 면세점 사업을 키우기 위해 어느 정도의 독과점을 인정했지만 이제는 국내 면세점도 해외 면세점과 경쟁할만한 경쟁력을 갖춘 만큼 특정업체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심 의원은 보세판매장(면세점) 사업에 대한 대기업 독점을 막기 위해 보세판매장 운영 특허를 부여할 때 ‘면세점 특허 공고일 직전 사업연도의 면세점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30%를 초과하는 기업’은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방안을 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롯데면세점과 신라호텔은 현재 점유율을 낮추지 않는 한, 앞으로 특허 갱신이나 신규 특허 모두 면세점 유치전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김보라 기자 bora6693@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