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공정위 4번 요구에도 해외계열사 지분자료 미제출

김보라 기자
입력일 2015-08-23 13:53 수정일 2015-08-23 14:01 발행일 2015-08-2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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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차례 소유 구조와 관련한 자료를 요구했지만 롯데 측은 해외계열사 관련 내용을 제외하고 국내 자료만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 들어 4차례에 걸쳐 롯데그룹에 소유구조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공정위는 1월23일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내라고 요구한 데 이어 다. 4월2일에는 ‘주식소유현황 및 채무보증현황’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어 6월26일과 7월2일에도 비슷한 취지의 요청이 롯데그룹에 전달됐다.

그러나 롯데는 이때까지 국내 소재 계열사 자료만 제출하고 일본 광윤사·L투자회사·롯데홀딩스 등 해외계열사 지분구조 관련 자료는 제출 대상에서 누락했다.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공정위는 롯데그룹 해외계열사 지분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7월31일 주주현황, 주식보유현황, 임원현황 등 해외계열사 관련 내용을 특정해 요구했다.

롯데 총수 일가가 이런 해외계열사를 통해 국내에 있는 회사에 지배력을 행사했다면 국내 회사를 계열사로 공정위에 신고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해당 해외계열사를 통한 전체 지분율도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은 공정위가 국내 대기업집단 계열사를 지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대기업이나 특수관계인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정위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최대 1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를 두고 공정위 안팎에서는 공정위가 기존의 법 조문을 토대로 새롭게 롯데 해외계열사 현황 자료를 요구한 것을 놓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롯데그룹 경영 실태를 확인할 법적 수단을 갖고 있으면서 이제까지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학용 의원은 “롯데나 공정위 둘 중 하나는 사실상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며 “이번 조사로 롯데그룹의 잘못이 드러나면 공정위는 이제껏 이를 파악하지 못한 데 대해 무능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보라 기자 bora6693@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