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롯데홀딩스 주총 17일 개최… 신동주 안건 모두 빠져

박효주 기자
입력일 2015-08-11 16:16 수정일 2015-08-11 19:32 발행일 2015-08-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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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회장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최근 불거진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와 향후 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중 잠시 생각을 하고 있다.

롯데그룹 오너가의 경영권 분쟁이 오는 17일 일본 롯데홀딩스 임시주주총회에서 일단락 될 수 있을지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롯데그룹은 11일 일본 롯데홀딩스의 주총이 17일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임시주총에서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이 제시한 ‘사외이사 선임’과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의 안건 만이 다뤄질 예정이라는 게 롯데그룹 측의 설명이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제의한 이사 교체안 등의 안건은 상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주총 당일 긴급발의 등 변수 가능성도 100%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결과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신 전 부회장이 지난 7일 일본으로 떠나면서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주총 당일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신 전 부회장이 주총서 표대결로 우위를 가리려고 주주들을 설득했다면 이사회 등 해임에 관한 사안에 대해 긴급발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날 신 회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은 최대주주인 광윤사가 3분의 1을 보유하고 있고, 우리사주협회가 또 다른 3분의 1을, 그리고 임원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자회사와 조합이 나머지 3분의 1을 가지고 있다. 한편 신 전 부회장과 신 회장은 각각 2%와 1.4%를 보유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국내 상법과 마찬가지로 일본 상법 또한 이사회만이 주총 소집과 안건을 발의할 수 있고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해놓은 사안에 대해서만 결의가 가능하다. 만약 주주들의 긴급발의로 사안이 통과된다면 이는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만약 신 전 부회장이 우호세력을 모아 주총 당일 긴급발의를 하고 안건이 통과된다면 신 회장 측에서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은 주총후 2월 이내에 제기할 수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결국 양측 모두 주주총회 이후 장기적인 소송전에 돌입할 준비를 갖췄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양쪽이 치부까지 드러낸 막장 폭로전으로 치닫는 것은 결국 화해 가능성이 사라졌다는 뜻 아니겠냐”면서 “주총이 1차 분수령이지만 소송전으로 장기화 될 공산이 커 보인다”고 해석했다.

글=박효주 기자 hj0308@viva100.com

사진=양윤모기자 yy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