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오너가의 경영권 분쟁이 오는 17일 일본 롯데홀딩스 임시주주총회에서 일단락 될 수 있을지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롯데그룹은 11일 일본 롯데홀딩스의 주총이 17일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임시주총에서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이 제시한 ‘사외이사 선임’과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의 안건 만이 다뤄질 예정이라는 게 롯데그룹 측의 설명이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제의한 이사 교체안 등의 안건은 상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주총 당일 긴급발의 등 변수 가능성도 100%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결과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신 전 부회장이 지난 7일 일본으로 떠나면서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주총 당일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신 전 부회장이 주총서 표대결로 우위를 가리려고 주주들을 설득했다면 이사회 등 해임에 관한 사안에 대해 긴급발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날 신 회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은 최대주주인 광윤사가 3분의 1을 보유하고 있고, 우리사주협회가 또 다른 3분의 1을, 그리고 임원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자회사와 조합이 나머지 3분의 1을 가지고 있다. 한편 신 전 부회장과 신 회장은 각각 2%와 1.4%를 보유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국내 상법과 마찬가지로 일본 상법 또한 이사회만이 주총 소집과 안건을 발의할 수 있고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해놓은 사안에 대해서만 결의가 가능하다. 만약 주주들의 긴급발의로 사안이 통과된다면 이는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만약 신 전 부회장이 우호세력을 모아 주총 당일 긴급발의를 하고 안건이 통과된다면 신 회장 측에서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은 주총후 2월 이내에 제기할 수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결국 양측 모두 주주총회 이후 장기적인 소송전에 돌입할 준비를 갖췄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양쪽이 치부까지 드러낸 막장 폭로전으로 치닫는 것은 결국 화해 가능성이 사라졌다는 뜻 아니겠냐”면서 “주총이 1차 분수령이지만 소송전으로 장기화 될 공산이 커 보인다”고 해석했다.
글=박효주 기자 hj0308@viva100.com
사진=양윤모기자 yy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