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연금수령 3.1%…노후대비 ‘불안’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5-08-05 13:13 수정일 2015-08-05 17:52 발행일 2015-08-05 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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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 이뤄지도록 제도보완 필요"
우리나라 퇴직자는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가 100명 중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속화된 고령화로 인해 노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퇴직금의 연금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5일 류건식 보험연구원 고령화연구실장과 김동겸 선임연구원은 ‘OECD 국가의 퇴직급부 연금화 동향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55세 이상 퇴직자(퇴직연금 수급대상자)의 96.9%가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수령하고 있어 연금수령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달리 네덜란드와 스위스 등 유럽 주요국가의 경우 제도적으로 연금수령을 의무화해 연금중심의 퇴직금 지급이 이뤄지고 있다. 네덜란드와 스위스는 각각 은퇴자의 100%, 80%가 종신연금으로 퇴직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덴마크의 경우 적립금액의 52%가량이 종신연금으로 수령되고 있다.

류건식 고령화연구실장은 “이들 국가는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기능 강화를 위해 일시금 수령을 제한하고 연금수령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달리 미국과 호주 등은 세제혜택 등을 통해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연금수령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퇴직연금 임의가입형태지만 미국과 호주 등 국가는 일시금수령에 비해 연금수령시보다 많은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지급방식 다양화를 통해 연금 선택을 유도하고 있다.

이에 류건식 고령화연구실장은 OECD 국가의 연금화정책 동향을 고려할 때 일부 일시금 수령을 허용하되 일정부분은 연금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퇴직금 지급방식이 다양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미국과 호주처럼 자율적 선택에 의한 퇴직급부 수령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단기적으로는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최소한의 연금수령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며 “이는 국민연금제도가 성숙되지 않아 노인빈곤율이 매우 높고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자체가 매우 낮은 상황이라서 퇴직급부의 일부 연금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로 주장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 일시금수령에 비해 연금수령 시 세제혜택을 보다 더 부여하고 연금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연금상품 개발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며 “또한 자영업자 등에 대해 퇴직연금 자동가입제도를 도입해 퇴직연금가입을 적극 유도하고, 연금전환을 통해 이들의 노후보장 기능이 보다 제고되도록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