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함부로 소송 못 건다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5-07-27 17:36 수정일 2015-07-27 17:36 발행일 2015-07-2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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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8월부터 ‘소송관리위원회’ 의무 운영
금감원1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보험회사들은 소비자를 경제적,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소송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된다.

27일 금융감독원은 부당한 소송제기 행위 억제의 일환으로 내부통제 강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송제기행위 억제 방안에 따르면 소송여부를 최종 결정할 ‘소송관리위원회’를 보험사들이 자체적으로 설치 및 운영해야 한다.

소송관리위원회는 학계 및 소비자보호 전문가 등 법무·준법·소비자보호 등 유관부서 참여 의무화로 상호 견제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달 내로 모든 생·손보사 소송관리위원회 설치 및 관련 내부운영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결재권자를 상향조정하고 준법감시인 합의 의무화 등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소송제기시 소송가액 및 유형 등에 따라 담당임원 또는 최고경영자 보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미 교보생명과 신한생명 등은 이 같은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시행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합리적 판단 없이 보험금 지급액, 지급횟수 등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등 부당한 소송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 왔다”며 “소송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무리한 소송제기와 관련된 사전 점검 등 보험회사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소비자의 권익침해 요소가 차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