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징계에 소속 설계사도 '영업정지'…"생계·고객신뢰 어떻게"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5-07-25 12:05 수정일 2015-07-25 12:09 발행일 2015-07-2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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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위해 필요” vs “개선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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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

보험대리점에 대한 제재 처분을 놓고 보험모집 종사자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보험대리점에 속한 일부 설계사 잘못으로 해당 보험대리점이 징계를 받으면서 소속 설계사 전체가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설계사들은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보험대리점의 잘못된 관행으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자정을 위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대형 보험대리점(GA) 위홀딩스에 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에 대한 업무정지 30일 처분을 내렸다.

금감원은 위홀딩스 검사에서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점과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 검사에서 위홀딩스 소속 49명의 설계사가 이 같은 불법을 저질렀다.

당국은 이에 위홀딩스에 대해 업무정지 제재를 가했고 이로 인해 위홀딩스 소속 전체 보험모집종사자 3000여명도 30일간 신계약 모집 영업을 못하게 됐다.

이에 소속 설계사들은 소수 설계사 잘못으로 다수 설계사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것이 부당하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위홀딩스 소속 설계사는 “설계사들에게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것은 생계를 중단하라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영업정지 기간에 자동차보험이 만기돼 갱신해야 하는 고들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며, 이 때문에 고객과의 신뢰에도 타격을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감독당국의 제재 방침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시장에서 보험대리점 영향력이 커져 불법행위에 대한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은 감독당국의 의무라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대리점의 불법행위들은 회사나 대표가 정책적으로 위법행위를 조장하고 방조한 경우들이 더러 있어 소비자에게 미치는 악영향과 조직의 정화를 위해서는 전사적 관리 차원에서 조직 전체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오히려 일부 대리점에서는 영업정지 받는 사실을 미리 알고 편법을 이용해 우회 영업을 하는 등의 사례도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홀딩스는 손보상품 계약에 대해서만 일부 영업정지를 부과해 생보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고 기존에 판매했던 보험이 유지수당은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생계에 큰 위협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