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녹색불 깜빡일 때 사고나면 과실비율은?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5-07-19 08:44 수정일 2015-07-19 08:52 발행일 2015-07-17 99면
인쇄아이콘
횡단보도

# 사무실 앞, 횡단보도 녹색불이 깜빡여 급히 건너려 뛰기 시작한 A씨. 횡단보도를 반쯤 건넜을 무렵 신호는 벌써 빨간색으로 바뀌었다. 그 순간 A씨 오른쪽에서 달려오던 자동차 한 대가 A씨를 치고 말았다. 신호만 보고 달려온 운전자 B씨가 횡단보도에 뛰어드는 A씨를 보지 못한 것이다.

녹색불 점멸에 길을 건넌 보행자와 신호에 맞춰 직진한 운전자, 과실은 어느 쪽에 있을까.

불이 깜빡일 때 보행을 시작한 보행자는 사고시 일부 과실을 지게 된다.

보통 보행자들은 녹색불이 깜박거리기 시작하면 더욱 서둘러 횡단보도를 건너는 습관이 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녹색불이 깜박이기 시작하면 횡단을 시작하면 안 되고, 보행 중에 깜박이는 신호로 바뀐다면 서둘러서 인도로 올라서야 한다.

신호등이 깜박이기 시작한 횡단보도를 건너다 다친 보행자에게는 통상 20% 정도의 과실을 묻는다. 녹색에 건너기 시작해서 빨간불에 충돌했을 경우는 보행자 과실이 10% 정도로 줄어든다.

반면 운전자에게도 보행자의 횡단 완료를 지켜볼 의무가 있다. 따라서 과실 범위는 보행자보다 훨씬 큰 80%가량이 된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