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한국소비자원은 보행자와 자전거 통행이 빈번한 서울시내 생활도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 375개를 대상으로 도색상태, 높이, 길이 등을 조사한 결과를 이 같이 밝혔다.
과속방지턱은 야간이나 우천시 운전자가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음을 쉽게 알고 감속할 수 있도록 반사성 도료로 도색되어야 한다. 하지만 98.7%(370개)가 도색이 벗겨져 있는 등 반사성능이 미흡해 재 도색을 필요로 하는 상태로 확인됐다.
특히 과속방지턱의 위치를 알리는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한 곳은 4.5%(17개소)에 불과해 운전자가 차량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통과할 우려가 있었다.
또한 원호형 과속방지턱 327개 중 62.1%(203개)는 높이와 길이 등 설치기준을 지키지 않았으며, 파손 등 형상이 변형되어 보행자가 걸려 넘어지거나 자전거, 이륜자동차에 위협이 되는 곳도 41.0%(134개)로 확인됐다.
실제로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과속방지턱관련 위해 사례는 3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보행자나 자전거가 걸려 넘어져 다친 사례가 28건, 차량 에어백 전개 등 차량파손 또는 운전자가 부상을 입은 사례는 5건이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이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와 공동으로 규격(높이 10cm)·비규격(높이 14.5cm) 과속방지턱을 대상으로 모의주행시험(30km/h, 40km/h, 50km/h, 60km/h) 결과 차체가 낮은 승용차는 속도와 관계없이 비규격 과속방지턱을 통과할 때 차량 하부(서브프레임)가 지면과 충돌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는 규격 과속방지턱을 통과할 때보다 차량 하부에 가해지는 충격이 약 5배 높은 것이다. 또한 일정거리 동안 타이어가 노면과 접촉하지 않는 점프현상이 발생해 돌발 상황에서 제동, 조향장치 조작 등 신속한 대처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과속방지턱이 눈에 띄지 않거나 안내표지가 없어 운전자가 차량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파손되거나 높은 과속방지턱을 통과하는 경우 차량파손뿐만 아니라 탑승자와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과속방지턱의 길이, 높이, 노면도색 등 기준에 맞게 시공될 수 있도록 준공검사 및 도료의 품질검사 등 공사 발주처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며 “도료의 재귀반사성능저하, 파손과속방지턱에 대한 신속한 유지 보수도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