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방지턱, 기준미달·관리 부실로 오히려 안전 위협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5-07-16 12:00 수정일 2015-07-16 12:22 발행일 2015-07-1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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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위해 도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이 야간에 눈에 띄지 않고 높이와 길이도 제각각이라 오히려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소비자원은 보행자와 자전거 통행이 빈번한 서울시내 생활도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 375개를 대상으로 도색상태, 높이, 길이 등을 조사한 결과를 이 같이 밝혔다.

과속방지턱은 야간이나 우천시 운전자가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음을 쉽게 알고 감속할 수 있도록 반사성 도료로 도색되어야 한다. 하지만 98.7%(370개)가 도색이 벗겨져 있는 등 반사성능이 미흡해 재 도색을 필요로 하는 상태로 확인됐다.

과속방지턱 도색상태

특히 과속방지턱의 위치를 알리는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한 곳은 4.5%(17개소)에 불과해 운전자가 차량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통과할 우려가 있었다.

또한 원호형 과속방지턱 327개 중 62.1%(203개)는 높이와 길이 등 설치기준을 지키지 않았으며, 파손 등 형상이 변형되어 보행자가 걸려 넘어지거나 자전거, 이륜자동차에 위협이 되는 곳도 41.0%(134개)로 확인됐다.

실제로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과속방지턱관련 위해 사례는 3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보행자나 자전거가 걸려 넘어져 다친 사례가 28건, 차량 에어백 전개 등 차량파손 또는 운전자가 부상을 입은 사례는 5건이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이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와 공동으로 규격(높이 10cm)·비규격(높이 14.5cm) 과속방지턱을 대상으로 모의주행시험(30km/h, 40km/h, 50km/h, 60km/h) 결과 차체가 낮은 승용차는 속도와 관계없이 비규격 과속방지턱을 통과할 때 차량 하부(서브프레임)가 지면과 충돌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는 규격 과속방지턱을 통과할 때보다 차량 하부에 가해지는 충격이 약 5배 높은 것이다. 또한 일정거리 동안 타이어가 노면과 접촉하지 않는 점프현상이 발생해 돌발 상황에서 제동, 조향장치 조작 등 신속한 대처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과속방지턱이 눈에 띄지 않거나 안내표지가 없어 운전자가 차량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파손되거나 높은 과속방지턱을 통과하는 경우 차량파손뿐만 아니라 탑승자와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과속방지턱의 길이, 높이, 노면도색 등 기준에 맞게 시공될 수 있도록 준공검사 및 도료의 품질검사 등 공사 발주처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며 “도료의 재귀반사성능저하, 파손과속방지턱에 대한 신속한 유지 보수도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