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차량 침수 대피장소 295개 지정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5-07-15 17:46 수정일 2015-07-15 17:48 발행일 2015-07-1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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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경제 이나리 기자 = 여름철 침수시 차량을 대피시킬 수 있는 공공주차장과 학교·공설운동장 등 295개소가 지정된다. 총 5만6985대 차량을 침수로부터 대피시킬 수 있는 규모다.

국민안전처는 차량 침수로부터 국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 침수예방 및 안전관리대책’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여름철 집중호우시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은 총6만2860대고 피해는 3259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1만6320대가 침수피해를 입어 846억원의 손해가 발생했고, 서울은 1만139대 675억원, 부산 4073대 318억원 등 대도시지역 중심으로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전처는 차량 침수 우려지역마다 대피·적치장소를 지정·운영하고, 사전 예방 기능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차량침수 발생 우려지역으로 도심지 저지대, 하천·강변도로, 아파트단지, 주택 밀집지 등 총 257개소를 선정했으며 인근 공공주차장, 학교·공설운동장 등 전국에 대피·적치 장소 295개소를 지정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 경찰서, 도로교통공단, 손해보험업계 등으로 지역협의체를 사전에 구성해 침수차량 발생시 조치해야 할 제반활동을 준비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차량 대피·적치장소에는 소비자 상담센터를 운영해 차량 침수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사고처리 등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파손된 도로 등 교통시설물도 신속히 복구할 방침이다.

정종제 안전정책실장은 “이번 대책시행으로 집중호우시 차량의 침수 예방과 침수로 인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게 될 것” 이라고 밝혔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