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조사·공동검사시 권익보호제도 운영 개선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5-07-15 11:09 수정일 2015-07-15 11:10 발행일 2015-07-1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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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경제 이나리 기자 = 예금보험공사는 조사·공동검사시 대상 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의 부당한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권익보호담당역 제도의 운영방법을 개선한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권익보호담당역을 통한 서면 안내와 직접 방문을 의무화함으로써 대상 금융회사 및 임직원의 접근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 및 권익보호 강화 요청에 따른 것이다.

또 권익 침해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조사자, 대상 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들에게 신청대상 행위의 판단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권익보호제도의 내실화와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예보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권익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권익보호담당역은 조사 담당 부서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권익 침해행위 발견시 검사 중지, 시정 요구 등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향후에도 대상 금융회사와 그 임직원의 권익 보호 및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