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저축은행, 부금부대출 60%대 폭리취해”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5-07-13 14:33 수정일 2015-07-13 14:34 발행일 2015-07-1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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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경제 이나리 기자 =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13일 저축은행이 부금부대출시 법정이자율 39.9%보다 더 높은 이자율인 60%대 이자율을 적용해 폭리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금소연은 “저축은행들은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부금부대출 판매를 전면 중단하고, 금융당국은 전수조사해 매일 입금한 대출이자와 부금 불입금의 약정이자를 초과해 부담한 이자는 소비자에게 환급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소연이 조사한 한 사례에 따르면 청주에 사는 K씨는 2013년부터 H저축은행의 부금부대출을 8회 이용했다. 지난해 12월 29일 부금부대출 약정을 해 200일 동안 매일 2만8827원을 불입하는 조건으로 500만원을 대출받아 166일 거래 후 상환을 하면서 많은 이자를 요구해 기거래 내역의 이자액을 계산해 봤더니 사실상 이자제한법(39.9%) 이상인 60%대의 고금리를 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소연에 따르면 이에 대해 저축은행들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대출이자율에 대해 신경을 덜 쓰는 점과 부금과 대출이 섞여 이자율을 손쉽게 알 수 없는 점을 악용해 초고금리 이자율을 적용했다.

부금부대출(賦金附 貸出)이란 계금, 부금, 적금의 계약금액 범위내 대출로 50일, 100일, 150일, 200일 등 단기 약정 기간 동안 1일 부금 불입액과 1일 대출이자를 합한 불입금을 매일 납부하고 만기일에 대출금과 부금을 상계하는 방식의 대출로 주로 급전이 필요한 시장 상인들이 이용한다.

강형구 금소연 금융국장은 “저축은행의 일수 부금부대출은 소비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공급자 중심의 소액단기대출 상품”이라며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므로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손해 보상을 촉구하고, 중소상인들에 대한 중·저리의 신용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ine8989@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