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 여행자보험으로 든든하게 대비하자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5-07-14 16:57 수정일 2015-07-14 16:58 발행일 2015-07-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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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경제 이나리 기자 = 여름휴가철이 돌아왔다.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다양한 곳으로 여행을 떠나고 있다. 그러나 여행 중 불의의 사고나 휴대폰 도난, 배상 책임 등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 여행자보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여행자보험은 크게 국내와 해외로 나뉘며 스마트폰이나 메일, 팩스 등을 통해 간단하게 가입할 수 있다. 여행자의 신상정보와 여행지, 여행기간 등만 있으면 된다. 가입기간이 한정된 소멸성 상품이라서 보험료는 1만~2만원 수준으로 저렴하다.

여행자보험은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 상해나 질병치료 및 사망, 입원비 보상, 타인의 손해배상에 대한 보상, 물품 손해, 항공기 및 선박사고 등 여러 위험에 대해 보상이 가능하다. 만약 해외 여행기간 중 다치거나 질병에 걸려 국내에서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통상 180일을 한도로 국내 병원에서의 치료비도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시에는 의사소견서, 치료 진단서, 영수증, 보험증권 통장 복사본 등이 필요하므로 결제는 가능하면 카드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 여행 중 스마트폰 등 휴대품을 도난당했을 때는 인근 경찰서에 신고한 뒤 도난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반면 스카이다이빙이나 암벽등반 등 위험성이 높은 활동과 임산부의 출산·유산, 여행국가의 전쟁, 내란 등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되지 않는다. 여행지에서 치아가 부러지는 것도 보상에서 제외된다. 치과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 의료비에 해당하므로 보상이 불가능하다.

특히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의료비 청구시 중복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기존 실손보험과 여행자보험 둘 다 가입돼 있을 경우 중복보상이 불가하기 때문에 보험가입시 보장내용을 꼼꼼히 살펴 필요한 것만 골라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해외여행자보험은 패키지 형태로 구성돼 불필요한 담보를 의무부과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불필요한 보험료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소비자 스스로 필요한 담보를 골라서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