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고객정보 2차 활용시 고객동의 제외시켜야"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5-07-12 16:01 수정일 2015-07-12 16:02 발행일 2015-07-1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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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경제 이나리 기자 = 보험회사들의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행 소비자 동의에 기반을 둔 개인정보보호체계에서 데이터 이용자의 책임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보험연구원 임준 연구위원, 황인창 연구위원, 이성은 연구원은 ‘보험산업의 빅데이터 활용 현황 및 향후 과제’를 통해 현재의 데이터 고지 및 동의 체계에서는 데이터 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체계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은 보험회사가 개인정보 수집시 1차적 용도 이외의 2차적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도 고객 개인별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 때문에 국내 보험사는 콜센터를 통한 고객과의 대화 녹취와 같은 단순 음성데이터 위주로 활용할 뿐 SNS 등 다른 종류의 비정형 데이터나 실시간 데이터는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다.

반면 해외 선진보험회사는 내부데이터의 전사통합을 바탕으로 외부데이터를 결합해 활용해 기업의 경쟁우의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생보사 메트라이프의 경우 고객 데이터를 통합해 고객관리 시스템 ‘The Wall’을 구축하고, 약 70개의 데이터베이스에 나눠져 있던 1억명이 넘는 고객의 데이터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했다. 이를 통해 콜센터의 고객관리 담당자는 고객문의에 대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고, 맞춤형 고객관리 지침을 제공받아 교차판매·상향판매 기회도 보다 효과적으로 포착하고 있다.

임 연구위원은 빅데이터 시대 국내 보험산업이 데이터 분석 경쟁력을 제고해 해외 선진보험회사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경영전략과 규제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 연구위원은 “빅데이터 분석시 기업 특성에 따른 목표 설정 능력, 다양한 데이터의 이해·분석·해석 능력 등이 복합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발굴 및 영입이 중요하다”며 “특히 빅데이터 시대의 새로운 전략으로 △빅데이터 관련 벤처기업 투자 △소셜미디어업체 및 건강관리서비스업체 등과의 전략적 제휴 △빅데이터 관련 외부 전문가 영입 △디지털 인프라 구축 △공동연구소 설립을 통한 데이터 활용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