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상가 등 다중이용시설, 손해배상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5-07-08 08:59 수정일 2015-07-08 09:10 발행일 2015-07-0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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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한 노을공원 야영장
국가안전처는 야영장, 지하상가 등에 이용자 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나선다. 사진은 지난 4월 개장한 노을공원 야영장.(연합)

브릿지경제 이나리 기자 = 지하상가나 야영장 등 손해배상보험 의무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전국 2만여 시설물에 보험가입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국민안전처는 지하상가, 경마장, 전시시설, 야영장 등에 이용자 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기본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8일 밝혔다.

현재 백화점이나 병원, 공공청사, 16층 이상 아파트 등 다중이 밀집하는 대형건물은 사고 발생에 대비해 이용자의 피해를 배상하는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또 영화관이나 학원 등 다중이용업소, 체육시설, 에너지 시설 등도 법으로 손해배상보험 가입의무가 규정돼 있다.

그러나 경마장, 지하상가, 전시시설, 도서관 등은 다중이 밀집하는 시설인데도 그러한 재난피해 배상보험 가입 의무가 없다.

특히 최근 큰 재난이 발생한 곳은 손해배상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야영장, 물류창고, 주유소 등이다. 그러나 화재시 배상능력 부족으로 예산이나 성금으로 보상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안전처는 각 시설물의 소관 부처를 상대로 재난기본법 개정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일부 부처는 관련 업계의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도입에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료는 이용 인원과 사고위험 등에 따라 연간 몇만원 수준부터 수백만원까지 다양하다.

안전처는 신규 시설은 곧바로 적용하고, 기존 시설은 유예기간을 두고 운영할 방침으로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안 심의가 이뤄지도록 의원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