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11개 저축은행 금융거래 중단 없이 정리 완료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5-07-07 17:13 수정일 2015-07-07 17:13 발행일 2015-07-0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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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경제 이나리 기자 = 예금보험공사는 지난달 파산선고 결정을 받은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을 포함해 총 11개 저축은행에 대해 금융거래 중단 없이 정리를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는 예금자보호법상 금융거래 중단시 2개월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금요일 업무 종료 후 영업을 정지하고 주말 동안 보험금 지급을 위한 모든 절차를 완료해 다음 영업일인 월요일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예보는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등 보험사고 발생 즉시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함에 따라 예금자 불편 및 피해를 최소화했으며, 뱅크런 예방 등 금융시장 안정에도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국제 예금보험기구(IADI)가 보험금 지급기한으로 권고하고 있는 7일보다 단축된 기한 내에 예금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어 국제적인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예보는 “향후에도 부실저축은행 발생시 즉각적인 보험금 지급준비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저축은행 외 업권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금을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예금보험제도 선진화를 위하여 노력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