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모톰시술' 입원비 청구…보험업계-의료계 갈등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5-07-06 16:09 수정일 2015-07-06 18:33 발행일 2015-07-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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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모톰시술
출처 :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브릿지경제 이나리 기자 = 유방부위에 특수 바늘을 삽입해 양성 종양을 제거하는 ‘맘모톰시술’의 입원비 필요 여부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입원이냐 통원이냐에 따라 실손의료보험 보장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환자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보험사들은 입원을 보험사기로 보고도 있어 이에 대한 규정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맘모톰시술의 입원비 필요성을 놓고 보험업계와 소비자 및 의료계가 갈등을 빚고 있다.

맘모툼시술은 유방종양을 제거할 때 전신마취를 하지 않아도 되고 흉터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인기를 얻고 있는 치료방법이다. 시술 비용은 150만~200만원선으로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된다. 그러나 입원비로 인정되면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모두 보상받지만, 통원비일 경우 10만~30만원 정도밖에 보장 받지 못한다.

의료계는 환자 상태에 따라 혈종이 생기거나 통증이 심해 입원을 통한 회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보험업계는 맘모톰시술은 대부분 입원이 필요 없는 간단한 시술인데 보험소비자들이 더 많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일부러 입원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보험사들은 맘모톰시술을 받아 입원비 보험금을 지급받은 환자들을 보험사기범으로 간주해 소송을 제기했고, 검찰은 기소유예 또는 구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시술을 한 의사도 형사처벌을 받거나 의사면허가 정지되는 등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반대로 맘모톰시술환자 회복 상태에 따라 허위입원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도 있는 등 법원 판단도 엇갈리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병원에서 맘모톰시술을 한 환자들이 입원으로 인정받길 원한다고 의사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사례가 있고, 병원은 환자가 입원할 경우 또 다른 수익이 생길 수 있어 시술 상황에 따라 웬만하면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내리고 있다”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은 입원으로 인한 과도한 보험금 청구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입원이 필요한지 여부는 환자 상태에 따라 다르므로 획일적이고 일률적으로 판단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