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부실저축은행 미수령 예금보험금 수령 안내 실시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5-07-01 10:20 수정일 2015-07-01 10:24 발행일 2015-07-0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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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경제 이나리 기자 = 예금보험공사는 찾아가지 않은 부실저축은행 예금(미수령 예금보험금)에 대해 1일 정기 우편안내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는 2009년 이후 영업정지된 31개 저축은행의 예금자 중 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예금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은 예금자 1만8237명(예금보험금 25억원)을 대상으로 한다.

우편 안내를 받은 예금자는 인터넷(예보 홈페이지) 접속 또는 안내문에 기재된 지급대행기관을 직접 방문해 예금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

신청은 예보 홈페이지(

http://kdic.or.kr)에 접속해 좌측 하단의 ‘예금보험금/개산지급금 신청’을 통해 하거나 개별 우편에 안내된 지급대행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예보는 2009년 이후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예금자 8만5680명에게 예금보험금 3조9275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주소변경 또는 사망 등으로 예금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은 예금자를 위해 매년 행정자치부의 협조(주민등록법에 근거)를 받아 예금자의 최근 주소지를 확인해 우편물을 발송하고 있다. 또 사망예금자의 예금은 상속인이 찾아갈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우편물을 발송하고, 상속인 휴면보험금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예보는 예금자가 미수령 예금보험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