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면받던 풍수해 보험, 입법예고에 보험업계 긍정적 검토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5-06-30 16:26 수정일 2015-06-30 18:53 발행일 2015-06-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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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법 개정·손실보전준비금 운용 허용 추진 등으로 관심 높아져
풍수해(소방방재청)
(사진=소방방재청)

브릿지경제 이나리 기자 = 보험업계가 그동안 관심이 적었던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에 대한 시각을 바꾸고 있다. 

정부가 풍수해피해로 인한 보험 미가입자의 반복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풍수해보험법 개정안’을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풍수해보험의 손실보전준비금을 보험사가 운용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보험사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30일 보험업계는 풍수해보험법 개정안으로 인해 풍수해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 거주자의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기존 풍수해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들은 이에 대한 마케팅 강화를 검토하고 있으며, 그동안 취급하지 않았던 보험사들도 풍수해보험 취급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풍수해보험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 등 7가지 재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한다. 대상 시설은 주택과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농·임업용 온실이고,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인 순수보장형이다.

현재 풍수해보험은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KB손보, NH농협손보 등 5개 민영보험사가 정책보험형식으로 판매하고 있다. 평균 4만원대의 보험료로 이중 일부(55~86%)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풍수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주택은 100㎡ 기준 최대 9000만원, 온실은 500㎡ 기준 433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풍수해보험은 상품 자체만 봤을 때 대규모 자연재해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연 평균 20~60%대의 손해율을 유지하고 있는 우량한 상품이다. 하지만 풍수해의 특성상 자연재해가 언제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어 보험사들은 매년 손실보전준비금을 쌓아두기만 할 뿐 수익 일부를 활용할 수 없었다. 즉 보험사 입장에서는 수익을 거둬도 가져갈 수 없어 ‘계륵’ 같은 존재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국민안전처가 풍수해보험법 개정과 함께 손실보전준비금을 보험사가 직접 운용하고, 운용수익 일부를 보험사가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손보사들이 풍수해보험을 보는 시각이 바뀌고 이 시장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풍수해보험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손실보전준비금을 보험사가 가져갈 수 있게 되면 타 손보사들도 매력적인 상품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이제 막 개정안이 입법예고돼 구체적 논의까지 진행되지는 않지만 손보사들이 관심을 갖고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