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대리운전회사 유착으로 보험료 떼이는 대리운전기사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5-07-04 15:37 수정일 2015-07-04 15:37 발행일 2015-07-0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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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경제 이나리 기자 = 최근 대리운전기사의 보험료가 급증하면서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특히 보험대리점과 대리운전회사 간 유착으로 대리운전기사들이 매달 내는 보험료가 착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리운전노조에서는 규탄집회와 더불어 금융당국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금융당국은 문제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대리운전자보험을 취급하는 보험대리점 및 대리운전업체에 대한 특별검사에 돌입했다.

4일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에 따르면 대리운전기사들은 보험대리점과 대리운전회사 간의 법에 어긋난 유착관계를 비롯해 보험문제를 관리하고 책임져야 할 금융당국의 허술한 관리 체계를 비판하고 나섰다.

대리운전기사들은 대리운전업체와 보험대리점 사이에서 벌어지는 속칭 ‘보험증권 갈아타기’로 인해 보험료를 떼이거나 보험료를 내고도 무보험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 갈아타기는 신규로 보험에 가입해야 할 대리운전기사를 기존 보험증권 중에 퇴사한 기사 자리에 새로운 기사를 바꿔 넣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새로운 대리기사에게 8만원짜리 보험에 가입한다며 돈을 받은 뒤, 실제로는 더 저렴한 상품에 끼워넣어 여기서 나오는 차익은 보험대리점과 대리운전업체가 나눠 갖는 형태다.

대리운전노조는 보험업법 97조5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에 따라 법에 저촉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는 또 신규기사들을 바로 등록하지 않고 몇 개월 간 무보험상태로 유지하면서 기사들의 보험료를 착복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대부분 대리운전기사들이 가입증권과 보장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금감원이 2012년 이 같은 민원이 제기되자 대리운전자들에게 보험가입증권과 가입증명서를 보내주도록 각 보험사에 지침을 내렸으나 현장에서는 지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금감원도 이를 파악하지 않고 방관했다는 것이다.

박구용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서울지부장은 “대리운전기사가 업체 사장에게 증권 가입여부를 확인하려고 하면 퇴사압박을 받는 등 확인조차 못하게 막고 있어 보험료 착취비리가 만연하게 된 것”이라며 “기사 본인이 직접 보험증권을 받아보고 가입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지침이 이행됐다면 적어도 업체가 대놓고 대리점과 짜고 보험료를 횡령하는 사태는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리운전노조는 각 보험사들이 개별적으로 보험료에 관한 정보를 대리운전기사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검사를 통해 보험대리점과 대리운전업체들의 보험료 횡령 및 착복, 리베이트 관계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엄중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또 보험료 역시 각 보험사별로 앱을 통해 총 보험료와 담보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