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은산분리, 은행법 개정시 쟁점될 것"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5-06-28 13:30 수정일 2015-06-28 18:29 발행일 2015-06-2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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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경제 이나리 기자 = 은산분리 예외적용과 건전성과 유동성 규제 완화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과 관련된 법 개정 단계에서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금융위원회의 방안대로 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기존 은행들과 정보통신기업들이 합작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것이고, 소매금융 사업 비중이 높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28일 보험연구원 전용식 연구위원과 김혜란 연구원은 ‘인터넷전문은행, 쟁점과 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18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방안은 핀테크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금융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을 제외한 비금융 기업의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예외적인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고, 현행 은행의 업무범위와 동일한 업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자산규모와 취급 업무를 고려해 건전성 규제와 유동성 규제는 완화할 계획이다.

전용식 연구위원은 “기존 은행에 대해서는 은산분리 규제가 적용되고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은산분리 규제를 예외적으로 완화하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은행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온라인상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인터넷전문은행 고유의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전성과 유동성 규제를 완화하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법 개정시 쟁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연구위원은 금융위 방안대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이 허용될 경우 기존 은행들과 정보통신기업들이 합작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 연구위원은 “기존 은행 고객들의 거래은행 변경에 따른 비용을 고려하면 인터넷전문은행의 신규 고객 확보는 제한적일 수 있고 정보통신기업들은 은행업 경험이 부족하다”며 “저금리-저수익 장기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존 은행들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으로 비용과 리스크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또 인터넷전문은행에서 상대적으로 완화된 건전성과 유동성 규제 기준을 적용하려는 점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를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은 소매금융으로 유도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금융업권간 융합 확대와 이를 통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제공, 그리고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관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 연구위원은 “기존 거래 은행에 대한 충성심이 높은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금리와 수수료, 그리고 편의성 등에서 차별화된 서비스가 필요하고, 금융산업 경쟁력 측면에서는 금융서비스 전달 채널의 혁신과 금융업권간 융합을 통한 해로운 상품과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며 “더불어 다양한 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