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보험인데… 설계사따라 보장내용 달라진다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5-06-28 14:31 수정일 2015-06-28 18:43 발행일 2015-06-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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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많은 설계사 보험영업 제한
브릿지경제 이나리 기자 = 동일한 보험이라고 해도 어떤 설계사를 통해 가입하느냐에 따라 고객의 의지와 상관없이 보장내용이 달라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사들이 설계사들의 모집계약대비 보상이 많이 나갈 경우 해당 설계사의 영업활동에 불리한 조치를 내리고 있어서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고객의 보험금 청구가 많을수록 보험사의 손해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설계사에게 보장금액을 낮거나 높게 설계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특약을 가입해야만 보험을 인수해주는 등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결국 고객들은 어떤 설계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입하기 싫은 특약도 들어야 하고, 보장금액을 높이거나 낮추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셈이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고객의 보험금 청구가 많은 설계사에게 상품판매시 보장한도에 제약을 주거나 불필요한 특약을 가입시키는 등 제한 조치를 내리고 있다.

예를 들어 똑같은 암보험이라도 A라는 설계사가 설계하면 암 진단금을 5000만원까지 설계할 수 있는데 보험금 청구가 많은 B설계사가 설계하면 최대 1000만원의 진단자금만 설계가 가능하게하거나 반대로 주계약을 1000만원만 넣어도 자동 승인되던 보험이 보상이 많은 설계사에게는 1억원 이상으로 넣어야 승인해주는 것이다. 또 고객은 특약이 필요 없어 추가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보험금 청구가 많은 설계사를 통해 가입하려면 이런 특약을 가입해야만 보험가입이 이뤄지는 구조다.

실제 A손해보험은 한 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 50명에게 보험 판매시 입원비나 암 진단비 등 보장금액을 낮게 설계하도록 제한 조치를 내렸다. 그리고 이 GA 소속 설계사는 지난 5월 A손보를 상대로 영업제한 조치를 풀어달라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결국 고객은 어떤 설계사를 통해 보험을 가입하느냐에 따라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보장금액을 낮거나 높게 설정할 수밖에 없는 불이익을 받는 것이다. 이는 특정 보험사만의 문제가 아닌 대부분 보험사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에 대해 A손보는 “불량계약이나 손해율이 높은 설계사의 가입금액 한도를 낮추는 등 영업제한을 하고 있는 것은 맞다”며 “모든 보험사에서 손해율이 높은 경우 설계사에게 영업제한 조치를 하고 있고 이는 보험사 고유 권한”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보험사가 설계사 혹은 대리점과 맺은 위탁계약서에 이러한 내용이 없음에도 영업제한 조치를 내리는 것은 보험업법 85조의3의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금지에 따라 과태료 등 제재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