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별 퇴직연금 수익률, 금감원 홈피서 한눈에 본다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5-06-25 11:53 수정일 2015-06-25 12:09 발행일 2015-06-2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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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퇴직연금시장 개선대책 발표
2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김용우 금융혁신국장이 ‘퇴직연금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브릿지경제 이나리 기자 = 올해 안에 권역별·금융사별로 퇴직연금 운용수익률과 수수료율이 금감원 홈페이지에 일괄 공시된다. 또 퇴직연금 업무처리 점검 강화를 위해 금감원 내 퇴직연금업무 검사전담 조직이 신설된다.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시장 질서 확립 방안을 25일 내놨다.

이 방안은 지난달 11일부터 한 달간 은행과 증권,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등 퇴직연금 운용사를 업권별로 1곳씩 선정해 운용실태 전반을 점검한 결과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회사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수익률과 수수료율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일괄 공시하는 시스템을 연내에 구축하기로 했다. 그동안 적립금 운용수익률은 4개 금융협회 홈페이지에만 비교공시됐고, 수수료율은 개별 금융회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알 수 있어 권역간 비교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 내 퇴직연금업무 검사전담 조직(팀)을 신설해 퇴직연금 업무처리 점검도 강화한다. 적립금 신규·재예치 물량이 집중되는 연말 등에는 사업자간 경쟁 심화로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상존하므로 전담조직을 통해 퇴직연금 관리와 관련한 업무처리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위법행위를 적발, 적의 조치하는 업무 수행할 예정이다.

기업 도산과정에서 지급되지 않은 퇴직연금도 일제 점검해 주인을 찾아주기로 했다.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퇴직연금 가입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기업 도산시 휴면 퇴직연금이 나오는 것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이 최근 실태 점검한 4개 금융사에서만 100억원 수준의 미지급 퇴직금이 발견됐다.

기업이 퇴직연금 부담금을 미납할 경우 근로자에게 통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다른 금융사로 퇴직연금 계약 이전 요청이 들어온 경우 14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기한을 명시하고 기한을 넘어서면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

퇴직연금 계약 체결 과정에서 가입 기업 임직원에게 우대 대출금리나 사은품을 제공하거나 금융사가 특정 계열사에 50% 이상을 몰아주는 관행에 대해선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대출에 대한 꺾기성으로 퇴직연금을 가입시키는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하반기 중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퇴직연금 표준약관을 만들 예정이다. 퇴직연금 투자 권유 준칙도 올해 안에 새로 만들어 적용할 계획이다. 퇴직연금 연간 납입액과 총 은퇴자산 규모, 퇴직 예상시점 등을 좀 더 면밀히 살펴 투자를 권유하자는 것이다.

퇴직연금 계약서류 작성 때 법규 준수 여부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