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 자녀 학자금 등 생활안정 지원 확대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5-06-23 10:54 수정일 2015-06-23 11:46 발행일 2015-06-2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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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경제 이나리 기자 = #. 노점상을 운영하는 고1, 중2 두 자녀를 둔 E씨(40대 중반, 남)는 최근 영업악화로 자녀 학비(6개월 분 70만원)를 미납해 학교로부터 독촉을 받고 있다. 주변에 빌리기도 애매한 상황이다. 다행히 미소금융에서 저리로 교육비 대출이 가능해 100만원을 대출받아 매월 2만원의 원리금을 분할 납부하면서 경제적인 부담을 줄였다.

정부의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에 따라 앞으로는 이같이 미소금융을 통해 저리로 자녀의 교육비를 대출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23일 금융위원회의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 발표에 따라 4대 정책 서민금융중 하나인 미소금융이 정책지원을 강화해 서민의 금융부담을 줄이도록 할 계획이다.

미소금융

우선 4대 서민금융상품의 공급을 확대로 미소금융은 내년부터 기존의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서민금융상품의 공급이 늘어난다.

정책 서민금융상품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긴급생계자금 대출도 도입한다.

오는 8월부터 미소금융과 햇살론, 새희망홀씨에서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한 사람에 한해 기존 대출상품 금리로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긴급자금 대출 성격상 대출서류 최소화 등을 통해 사실상 즉시 대출 수준으로 제공하고 거치기간을 부여한다. 또 미소금융을 성실상환하는 경우 3개월 이후에는 1.0%포인트 대출 금리를 인하한다.

미소금융중앙재단에서는 7월부터 주거 등 서민층 생활안정 지원도 확대한다.

먼저 미소금융중앙재단 내규개정을 통해 임대주택 거주자(LH공사, SH공사) 67만호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대출을 기존 10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으로 확대한다. 금융위는 기초수급자 등이 임차보증금을 저리로 대출받아 월세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저소득 가구 자녀의 방과 후 학교(연 60만원 한도)를 추가지원하고, 고교수업료 등 교육비 저리대출도 지원한다. 1가구 당 최대 500만원으로 금리는 연 4.5%다.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활, 자립 지원을 위해 1인당 최대 1200만원의 대출을 연 3% 금리로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저소득층 고령자(65세 이상)가 가입한 보장성 보험이 일시적 미납으로 실효되지 않도록 보험료를 지원한다. 보험상품을 월 납입보험료가 10만원 이하인 보장성보험으로 1인당 최대 120만원의 보험료를 지원받게 된다.

11월부터는 미소금융의 주목적인 창업지원의 지원대상자도 늘어난다. 기존 신용등급 7등급 이하자나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이하에서 6등급 및 연소득 3000만원 이하자로 확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소금융을 비롯한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로 연간 지원대상자가 47만명에서 60만명으로 확대되고, 2018년까지 210만명에게 20조원의 서민금융을 신규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은행 대출을 받기 어려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결국에는 대출을 갚지 못해 연체의 늪에 빠지는 서민층의 악순환 고리를 사전에 절연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