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9월 시행… 보험사 반응 '미지근'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5-06-22 16:55 수정일 2015-06-22 18:19 발행일 2015-06-23 6면
인쇄아이콘
브릿지경제 이나리 기자 = 개인정보보호와 유출방지를 위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9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배상책임보험시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해 카드사의 대량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신용정보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그러나 보험가입 기준액이 낮아 대량정보유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의무화로 보험업계시장이 확대될 것이란 예상과 달리 보험사들은 뜨뜻미지근한 반응이다.

오는 9월 12일부터 은행과 지주회사, 정보집중기관 등은 20억원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사와 저축은행, 금융투자업자 등 2금융권은 10억원, 기타 기관은 5억원 한도의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문제는 지난해 카드사 대량 고객정보 유출처럼 수억만건의 정보가 유출되면 피해 고객에게 충분한 보상이 어렵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10만건이 유출됐다고 가정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면 100억원의 보상액이 필요하다. 특히 개정되는 신용정보법 43조 2항에 따르면 신용정보회사 등이나 신용정보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 법을 위반해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되거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어 보상액의 현실성은 더 떨어진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존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금융회사들의 경우 수십억원의 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어 의무가입액 기준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며 “보험사 입장에서도 보상한도가 낮아 보험료도 낮게 책정되기 때문에 대량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 손해율만 올라갈 것”이라며 우려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