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활동 즐기기 전 '보험가입'부터 하세요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5-06-20 12:45 수정일 2015-06-20 12:45 발행일 2015-06-1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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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듯 다른 여행보험 vs 레저보험
가평 초록을 달린다…31일 연인산 산악자전거대회
경기도 가평군의 연인산∼칼봉산 자전거도로. 이 자건거 도로는 개울을 건너고 고개를 오르내리는 흥미진진한 도전 코스가 이어져 동호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가평군)

브릿지경제 이나리 기자 = 휴가의 계절이 돌아왔다. 여행계획을 세우는 시기인데 요즘에는 주말을 이용한 자전거여행 등 레저활동을 즐기는 사람도 증가하는 추세다. 야외활동이 많아지면서 크고 작은 사고도 일어나고 있다.

이처럼 예기치 못한 사고를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는데 해외여행을 갈 때는 여행사 등을 통해 단체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국내여행을 갈 때는 보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여행을 즐기더라도 보험을 필요하다. 특히 자전거, 수상레포츠 등 레저활동을 즐기는 국내여행자들이라면 더욱 더 보험을 가입해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여행 중 상해로 인한 의료비 보장은 물론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배상책임 손해 등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에는 여행보험과 레저보험이 있다.

여행보험과 레저보험은 비슷한 것 같지만 보장금액과 성격 등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먼저 여행보험은 실손의료보험과 유사한 담보로 구성돼 있다. 여행시 상해, 사망, 휴대폰 분실 등 신체나 재무손해에 대해 보상한다. 다만 기존에 실손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여행자보험에 가입해도 중복보상이 되지 않으니 이점에 유의해야 한다.

반면 레저보험은 야외 레저활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골절이나 탈구, 절단 등 외상에 대해 집중 보장한다. 또 레저활동 중 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신체 손해나 재물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보상하는 배상책임담보도 포함돼있다. 즉 레저의 성격에 맞게 보장상품이 특화된 것이다. 가입대상은 내국인은 물론 국내를 방문한 외국인이거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가입이 가능하다.

레저보험은 골프 경기 중 홀인원을 행한 경우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해주는 홀인원보험도 함께 담보에 추가할 수도 있다.

특히 레저보험은 여행자보험과 달리 정액담보라서 상해치료지원금을 중복보상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피보험자가 직업이나 동호회 활동으로 레저활동을 하는 것이라면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는다. 레저는 단순히 여가를 즐기는 취미나 스포츠이기 때문에 운동선수로 경기에 참여하거나 전문적 성격이 강한 레저스포츠는 보험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보험가입 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