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살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ING생명이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확률이 높다는 시각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민사부 재판부는 16일 ING생명이 이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자살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사유로 판단해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이모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ING생명 관계자는 “최근 교보생명과 KDB생명에서 자살 재해사망보험금에 대한 채무부존재소송에서 승소하는 등 사법당국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며 “승소한 보험사들과 자살보험금 약관도 유사했기 때문에 이번 재판에 대한 판결문이 나오는 대로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KDB생명은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자살 재해사망보험금에 대한 채무부존재소송에서 승소했다. 인천지방법원역시 교보생명이 제기한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업계는 자살보험금에 대한 혼란이 큰 만큼 1심에서 끝나지 않고 대법원에서 가려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