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G생명, 자살보험금 패소 판결…항소 가능성 높아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5-06-19 16:03 수정일 2015-06-19 16:55 발행일 2015-06-19 99면
인쇄아이콘
브릿지경제 이나리 기자 = ING생명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항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살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ING생명이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확률이 높다는 시각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민사부 재판부는 16일 ING생명이 이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자살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사유로 판단해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이모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ING생명 관계자는 “최근 교보생명과 KDB생명에서 자살 재해사망보험금에 대한 채무부존재소송에서 승소하는 등 사법당국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며 “승소한 보험사들과 자살보험금 약관도 유사했기 때문에 이번 재판에 대한 판결문이 나오는 대로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KDB생명은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자살 재해사망보험금에 대한 채무부존재소송에서 승소했다. 인천지방법원역시 교보생명이 제기한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업계는 자살보험금에 대한 혼란이 큰 만큼 1심에서 끝나지 않고 대법원에서 가려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